정부는 9·7대책에서 신도시 개발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맹꽁이를 지구 밖 대체서식지로 신속히 이주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가 조성한 원릉별궁 맹꽁이 서식지 전경.(사진=서울시)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뜻밖의 화제 주인공이 등장했다.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9·7대책에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신속 이주 방안’을 포함해, 사업지구 밖에도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개발지 내에 임시와 영구 서식지를 각각 마련해 최소 두 차례 포획·이주를 반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이주하면 된다. 정부는 공사 기간 단축 효과와 함께 맹꽁이 개체군의 스트레스와 감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두 번 이주의 부담
그동안 개발지에서 맹꽁이가 발견되면 공사는 즉시 중단됐다. 이어 포획→지구 내 임시 서식지 이주→영구 서식지(인공 습지·생태공원) 재이주 과정이 반복돼 최소 두 차례 포획·이주가 필요했다.
이 과정은 공사 지연의 원인이자 추가 비용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에서는 안전펜스 설치, 공사 동선 조정 등 운영 부담이 늘어나고, 개체군이 스트레스를 받아 개체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했다. 일부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한 번에 1만 마리까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 신도시 밖 서식지로 해결
이번 대책은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구 밖에 미리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포획·이주를 한 번만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정부는 공사 기간 단축뿐 아니라 맹꽁이에게도 유리하다고 본다. 여러 곳을 전전하지 않아도 돼 스트레스가 줄고,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과 환경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 기존 시·도와 향후 과제
맹꽁이 보호를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맺고 숲과 하천이 어우러진 조선왕릉을 대체서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대책은 이런 기존 시도의 연장선에서 제도적 기반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부 서식지 활용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려면 서식 환경의 적정성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하는 과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맹꽁이 신속 이주 외에도 '퇴거불응자 금전 제재', '철거공사 규제 개선' 등을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맹꽁이 #멸종위기종 #신도시개발 #9·7대책 #주택공급 #하우징포스트